개인간 중고차 직거래 명의이전 필요서류, 절차, 주의사항

개인 간 차량 명의이전(중고차 직거래) 시 필요서류는 구매자(양수인)와 판매자(양도인) 모두 준비하여야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개인간 거래

판매자(양도인) 준비 서류

판매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차량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서

  • 구청, 시청, 동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
  • 판매자와 구매자 정보 기재 후 서명 또는 도장 필요

2) 자동차 등록증 원본

3) 신분등 사본

  • 대리 신청시 위임장과 함께 필요

4) 인감증명서

  • 자동차 양도용으로 발급(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5) 인감도장

  • 양도 증명서 날인용

구매자(양수인) 준비 서류

구매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위임장, 등록비용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 양도증명서(판매자와 동일)

2) 신분증(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

3)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 명의이전 등록 전에 보험 가입 필수

4) 취득세 납부 영수증

  • 명의이전 시 취득세 납부 확인

5) 위임장(대리 신청시에만 필요)

6) 등록비용(수수료 및 공채 매입)

공통 사항

판매자(양도인)와 구매자(양수인)은 명의이전 기한과 신청장소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취득세, 공채 매입비, 등록 수수료)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명의이전 기한: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이전 신청하여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청장소: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 비용: 취득세(차량가액의 7%), 공채매입비(지역별 상이), 등록 수수료

차량 명의 이전 필요서류 정리

명의이전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