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양육을 부모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제도로 맞벌이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부모 각각이 최소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정부의 최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하는 6+6부모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맞벌이 부부가 아기가 태어난 후 18개월 이내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원래 받던 월급의 10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3+3제도로 첫 3개월만 100% 지원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기간을 두배로 늘려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첫 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만약 부모 월급이 450만원 이상이라면 6개월동안 최대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월급의 80%,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 자격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 이전 제도와 비교해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전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이제는 부모 각각이 최소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정부의 최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출생일 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 부모 각각이 최소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 계획이 있는 경우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무 일수 기준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여서 별도의 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명은 일반 근로자, 한명은 공무원이라면 일반 근로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증가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회사)에게 사전에 신청한 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한 번에 전 기간을 신청할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나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여야 합니다.
- 사내 신청: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 계획서 제출
- 고용보험 신청: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
- 승인 및 급여 수령: 요건 충족 시 고용노동부에서 급여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보통 고용24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방문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고용24에서 작성)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육아휴직 꼭 겹쳐서 사용해야 할까요?
6+6 제도의 취지는 부모가 각각 최소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며, 반드시 같은 시기에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자녀 양육의 연속성과 부모의 직장 복귀 시기 조율 면에서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 병행 사용 가능: 두 부모가 같은 기간에 함께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순차 사용 가능: 한쪽 부모가 먼저 6개월 사용 후, 다른 한쪽이 이어서 사용 가능 (바통터치 방식)
다만, 상향된 육아휴직급여는 부모 중 더 짧게 쓴 사람의 휴직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의 휴직이 겹치는 기간이 아니라 더 짧은 쪽의 총 휴직 기간이 기준이 됩니다.
- 아빠가 2025년 2월 15일 ~ 6월 14일까지 4개월 휴직
- 엄마가 2025년 4월 15일 ~ 9월 14일까지 5개월 휴직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두 사람의 휴직이 겹치는 건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개월이지만, 상향된 급여는 부모 중 더 짧게 쓴 아빠의 휴직기간인 4개월에 대해 지급됩니다. 문서상의 “공통 사용 기간”이라는 용어가 혼동을 줄 수 있으나, 이는 두 사람이 동시에 쉬는 기간이 아닌 둘다 휴직을 썼을 때 더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순차적 사용 시 급여는 어떻게 달라지나?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 각각에 대해 별도로 산정되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동일한 급여 체계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게 전제조건이므로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야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번째 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다가 두번째 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상향된 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가 육아휴직 사용하면 첫 3개월간 월 250만원 수령
- 6개월 후 아빠도 육아휴직 시작
- 이때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어 상향된 급여혜택을 받게 됨.
마치며
2025년 도입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육아의 책임을 분담하고, 부모 모두의 양육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신청 시기, 사용 방식, 급여 기준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자녀 양육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직장 내 복귀도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통해 최대 4천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160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임신중이거나 18개월 내 아기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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