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앞둔 근로자를 둔 사업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서류, 바로 ‘육아휴직 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하며, 실수 없이 정확히 작성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서식과 항목들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양식을 기반으로 사업주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확인서의 법적 기준 및 양식
공식 양식은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로,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해야 할 주요 항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번호, 상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 근로자 정보: 성명, 주민번호,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 육아휴직 부여 기간(시작일 ~ 종료일)
- 통상임금 기준: 시급·주급·월급 표기 및 금액
- 해당 기간 내 소정근로시간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 지급 급여(있다면 입력)
- 피보험 단위기간 관련 임금기초 일수 등
- 작성일 및 대표자 서명 날인
작성 절차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기업회원 계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다음 순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기업회원 로그인
고용보험에 접속 후, 기업회원 계정(공동인증서)으로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 확인서 순서로 메뉴를 선택

2) 사업장 정보 자동 입력
로그인 시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자번호 뒤 0 또는 5 포함)가 입력되며, 상호·주소·연락처 등도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3) 근로자 및 휴직 정보 입력
근로자 성명·주민번호·고용형태를 선택 (정규직·비정규직 등) 육아휴직 시작일, 종료일 및 휴직 형태(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를 작성
4) 임금과 근로시간 기입
통상임금: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시급·일급·월급 중 선택 후 금액 입력 소정근로시간: 해당 기준 단위(월·주·일) 내 실제 근로시간만 기입 육아휴직 중 지급액: 있다면 정확한 금액을 입력, 없을 경우 “0원” 기재
5) 증빙 자료 첨부
반드시 통상임금 확인 자료(임금대장·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휴직 시작 전 3개월 기준) 육아휴직 중 사업주 지급이 있다면 해당 내역 증빙서류 첨부
6) 확인 및 제출
입력과 첨부 완료 후 저장 → 제출 버튼 클릭 고용센터 담당자 검토 후 접수 완료 처리
사업주는 여기까지 완료, 이후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센터 제출 절차
위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입력하였다면 고용센터로 온라인 제출이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작성 팁 요약
항목 | 유의사항 |
통상임금 | 상여, 추가수당 제외, 순수 기본급 기준 |
소정근로시간 | 연장, 야간, 휴일,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만 계산 |
임금 증빙 | 급여 명세, 계약서로 3개월치 준비 |
휴직 중 지급 | 사업주가 지급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입력 및 증빙 |
온라인 신청 가능 시점 | 휴직 시작 다음 날부터 가능 |
대표자 날인 | 마지막 작성일 기재 및 대표 서명 혹은 도장 필수 |
-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2. 확인서 작성: 사업장/근로자/휴직 정보 입력
- 3. 임금·시간·지급내역 기입 + 증빙자료 첨부
- 4. 저장 및 제출 → 고용센터 검토 후 접수 완료
- 5. 근로자는 사업주 확인서 접수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