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관련 민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증 재발급은 각각 대상자와 준비물이 다릅니다. 먼저 본인이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확인한 뒤 준비물을 챙기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운영시간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기 전에는 운영시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장 업무시간은 평일 기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토요일 업무시간이나 특별근무 여부는 시험장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전 각 시험장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운영시간 |
| 평일 업무시간 | 09:00 ~ 18:00 |
| 토요일 | 시험장별 공지 확인 필요 |
| 일요일ㆍ공휴일 | 일반적으로 휴무 |
| 대표 문의 | 1577-1120 |
1. 운전면허 적성검사 방법
적성검사 대상자는 보통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 준비물 | 내용 |
| 기존 운전면허증 | 분실한 경우라면 신분증도 준비 |
| 컬러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여권용 사진 2매 |
| 적성검사 신청서 |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
| 수수료 | 모바일 IC 21,000원 / 일반 16,000원 |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기타면허 6,000원 / 1종 대형ㆍ특수 7,000원 |
적성검사는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만 1종 보통과 70세 이상 2종 면허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결과를 활용하면 사진은 1매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진행 순서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면허증에서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을 준비합니다.
- 건강검진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면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결과 확인을 진행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 운전면허증을 수령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가 있는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지만, 면허증 대리수령은 불가능합니다.
2. 운전면허 갱신 방법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적성검사가 아니라 면허갱신 대상입니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필요합니다.
면허갱신 준비물
| 준비물 | 내용 |
| 기존 운전면허증 | 현재 사용 중인 면허증 |
| 컬러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여권용 사진 1매 |
| 수수료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
2종 면허갱신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면허갱신 진행 순서
- 면허증 앞면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갱신 기간을 확인합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수령 장소를 선택합니다.
- 방문 신청을 원하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지정된 방식에 따라 새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2종 면허는 과태료 20,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운전면허증 재발급 방법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었거나, 개명 등으로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발급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제외됩니다.
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 상황 | 준비물 |
| 분실 | 신분증 |
| 훼손 | 훼손된 운전면허증, 본인 확인이 어려우면 신분증 |
| 개명 | 개명 전 운전면허증, 개명 전ㆍ후 이름이 표시된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 수수료 | 모바일 IC 15,000원 / 일반 10,000원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에는 사진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증 재발급 진행 순서
- 분실, 훼손, 개명 중 어떤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 분실이면 신분증만 준비합니다.
- 훼손이면 훼손된 면허증을 준비합니다.
- 개명이라면 개명 전 면허증과 이름 변경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합니다.
-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강남경찰서는 제외되므로 주의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임시운전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 방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점
| 구분 | 대상 | 신체검사 | 사진 | 온라인 신청 |
| 적성검사 | 1종 면허, 70에 이상 2종 면허 | 필요 | 보통 2매 | 조건 충족시 가능 |
| 면허갱신 | 일반 2종 면허 | 불필요 | 1매 | 가능 |
| 면허증 재발급 | 분실,훼손,개명 등 | 불필요 | 불필요 | 가능 |
방문 전 체크리스트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기 전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 내 업무가 적성검사, 면허갱신, 재발급 중 무엇인지 확인하기
- 기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챙기기
- 사진이 필요한 업무인지 확인하기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하기
- 방문할 시험장의 운영시간과 접수 마감시간 확인하기
- 강남경찰서처럼 일부 경찰서에서 처리하지 않는 업무가 있는지 확인하기
마치며
정리하면, 1종 면허 또는 70세 이상 2종 면허는 적성검사, 일반 2종 면허는 면허갱신, 분실·훼손·개명은 재발급으로 보면 됩니다. 방문 전 준비물을 정확히 챙기면 현장에서 다시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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